▲보건복지부,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자료 전면 개편 배포 [안성복지신문=최지현 기자] 보건복지부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이하,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교육’자료를 전면 개편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제도는 직무상 장애인학대를 인지할 가능성이 높은 사회복지시설 등의 종사자*에게 신고의무를 부여해 장애인 학대를 조기 발견하고 신속한 대응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다.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 장애인활동지원인, 119구급대원, 의료인, 초중등교육법 상 교원 등
보건복지부는 2022년 7월 신고의무자 교육자료를 제작하여 배포한 바 있으며, 이번교육자료는 그간 변경된 법·제도 사항을 반영하고, 구체적 사례를 통해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실제 신고행위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동기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또한, 평소 장애인 권익 증진에 대해 관심이 많았던 배우 이윤지 씨가 교육자료의 도입과 마무리에 설명자로 참여해 학습자들의 교육 몰입도와 이해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이번 교육자료를 시·도 교육청, 해당 공공기관 및 관련 협회 등 20여 곳 이상에 2월중 배포하며, 동영상은 온국민평생배움터(https://www.all.go.kr) 등에도 탑재해 온라인 수강이 가능하도록 했다.
해당 교육자료는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누리집(http://www.naapd.or.kr) 및 해당 기관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watch?v=SerHWaY2R4o)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차전경 장애인정책국장은 “신고의무자 제도는 학대 피해를 조기에 발견하는 핵심적인 예방장치이며, 이번에 새롭게 제작된 교육자료가 장애인학대의 조기 발견과 신속한 대응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아울러, “최근 발생한 장애인학대 사건 등을 계기로 장애인 학대 예방과 대응체계 강화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장애인학대 대응은 조기 발견과 예방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신고의무자 제도는가장 중요한 안정망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앞으로 현장 대응체계 강화, 신고의무자 교육 내실화,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을 통한 사회적 인식 개선 확대 등 예방 중심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