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출처=포켓몬 카드 홈페이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출처=포켓몬 카드 홈페이지]

무인 점포에서 물건을 훔친 아이의 얼굴을 박제한 주인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재판부는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28일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무인 문방구 업주 A(43·여)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2022년 11월 7일 인천시 중구 소재 무인 문방구에 손님 얼굴이 찍힌 폐쇄회로(CC)TV 화면 사진을 게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가 문방구에 부착한 사진에는 어린 손님이 물건을 자신의 가방에 넣는 모습이 담겼다.

A씨는 "나흘 전 2만3천원 상당의 피규어(모형 인형) 1개와 포켓몬 카드 11장을 결제하지 않고 가져간 아이를 찾는다. 이 아이를 아시는 분은 연락해달라"며 휴대폰 번호까지 남겼다.

공 판사는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게시물 등을 보면 (명예훼손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원을 하루로 환산해 피고인을 3일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밝혔다.

한편 형법 307조(명예훼손)에 따르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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