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중 다섯 번째...자율조정협의회 설치

신한은행 사옥 전경. 사진=신한은행
신한은행 사옥 전경. 사진=신한은행

[포인트데일리 조혜승 기자] 신한은행이 홍콩 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투자손실 배상에 합류했다. 

신한은행은 29일 오전 이사회를 열고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하고 투자자들에 대한 자율배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우리은행이 지난 22일, 하나은행이 27일, NH농협은행과 SC제일은행이  28일 자율배상을 확정한 데 이어 다섯 번째다. KB국민은행만 자율배상을 확정하지 않았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금융감독원 기준안에 따라 기본 배상 비율을 정하고, 사실관계 확인을 거친 뒤 투자자별 고려 요소를 반영해 최종 배상 비율을 산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한은행은 다음 달부터 고객들에게 배상내용, 절차 등을 안내하고 배상 비율 협의가 완료된 사례부터 배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소비자보호그룹 내 금융상품 지식, 소비자보호 정책·법령 등 관련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들이 포함된 자율조정협의회를 설치해 공정하고 합리적 기준과 절차에 따라 배상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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