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우회전 일시정지’ 생활화 위해 집중 계도·단속 실시

강수진 기자 / 기사승인 : 2024-05-02 17:3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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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일~6월30일‘우회전 일시정지 집중 계도·단속 기간’지정·운영
▲ 우회전 시 일시정지 표시(사진: 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차량이 우회전할 때 일시 정지해야 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음에도 운전자가 우회전 관련 법류를 잘 몰라 홍보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됨에 따라 경찰청이 ‘교차로 우회전 일시 정지’에 대해 집중 계도·단속한다.

경찰청은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조하여 이달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를 집중 계도·단속하는 등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일상화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우회전 교통사고는 2023년 4월 우회전 본격 단속 이후 교통사고 사망자는 감소하였다. 하지만 우회전 교통사고 건수 및 부상자는 이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이에 경찰청은 도로 위 평온한 일상 확보를 위한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일상화 종합대책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우선 전국 229개소에 설치된 우회전 신호등을 우회전 사고 빈발장소를 중심으로 연말까지 400개소까지 확대한다. 우회전 신호등은 우회전 시 운전자에게 통행 여부를 알려줘 보행자의 보행 안전에 도움을 준다.

또 횡단보도가 교차로에 근접하여 설치되면 특히 대형차량의 경우 우회전 시 보행자가 운전자 시야에 잘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보행 안전 확보가 필요한 경우 횡단보도를 교차로 곡선 부에서 3m 이상 떨어뜨려 설치할 계획이다.

5월부터 6월 말까지를 ‘우회전 일시정지 집중 계도·단속 기간’으로 지정해 우회전 일시정지가 생활화될 수 있도록 가시적인 계도·단속을 시행한다.

이외에도 우회전 일시정지 공익광고를 제작해 지상파 텔레비전, 옥외간판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송출할 예정이다.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기능시험에 교차로 적색 신호 시 우회전 일시정지 등을 추가하는 등 운전자 교육도 강화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는 적색 신호에 일시정지 후 보행자에 주의하면서 서행해야 한다는 점을 주의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월 22일부터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이면 무조건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한 후 우회전해야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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