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 학생, 교사, 학부모 모두 보호받아야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 학생, 교사, 학부모 모두 보호받아야
  • 박유인
  • 승인 2024.04.26 23: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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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앞 집회 및 폐지 환영 기자회견 개최/
학생, 교사, 학부모 모두 보호 받는 법 필요/

【뉴스제이】 박유인 기자 =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폐지안이 26일 서울시의회 특별위원회 본회의에 상정돼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날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촉구 집회 및 폐지안 가결 환영 기자회견이 개최됐다.

이날 오전 11시에 열린 인권특별위원회에서 김혜영 시의원(국민의힘, 광진구4)이 대표발의한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 본회의 상정이 통과됐으며, 오후 2시에 열린 본회의에서 찬성 60, 반대 0으로 폐지안이 최종 가결됐다. 이로써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는 전국 7개 시·도 가운데 충남에 이어 서울이 두 번째로 폐지됐다.

단체들은 ‘경축 서울시 학생인권조례폐지 환영합니다’라는 현수막을 걸고 폐지 가결 환영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주최측 제공

이에 단체들은 ‘경축 서울시 학생인권조례폐지 환영합니다’라는 현수막을 걸고 폐지 가결 환영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회를 맡은 주요셉 목사는 “그토록 원했던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참석 시의원 60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서울시 의원들이 한마음으로 동참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린다”고 했다.

오후 1시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는 서울학생인권조례폐지범시민연대, 학생인권조례폐지전국네트워크(전국 225개 단체연합),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거룩한방파제,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자유민주교육국민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서울시의회는 나쁜 ‘서울학생인권조례’ 조속히 폐지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서울학생인권조례를 폐지를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단체들은 성명서에서 “나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청구 서명운동을 시작한 것은 약 2년 4개월 전이었던 2021년 12월이었다.[참고기사 :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청구안, 서명운동] 이후 6만 4천여 명의 서명을 받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는데 이 나쁜 조례를 폐지하지 않고 있다”며 “서울시민의 명령이다. 서울시의회는 나쁜 학생인권조례를 즉시 폐지하라”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통과된 후 이를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주최측 제공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촉구 집회가 열리고 있다.   ⓒ주최측 제공

또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초중고 학교에서의 동성애, 성전환 옹호, 조장이 너무나 심각해서, 아이들을 망치는 동성애 악법을 폐지하기 위한 주민투표 회부 서명이 진행 중이다. 나쁜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지금 당장 폐지되지 않는다면 학부모들은 더 많은 눈물을 흘리며 한탄하게 될 날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한탄했다.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60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된 후, 단체들은 특별히 김혜영 시의원에게 감사를 표했다. 김혜영 시의원은 “시민단체들, 그동안 10여 년 이상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 저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서 정말 많이 도와 주시고 응원해 주셨다."며, "위원장님, 또 우리 국민의힘 동료 및 선배 위원님들께 정말 감사드린다. 묵묵하게 학생인권조례의 폐지를 요구한 우리 시민들에게 그 공을 돌리고 싶다”고 전했다.

이어 진평연 운영위원장 길원평 교수는 “서울시민 6만 5천명 이상이 폐지 조례안 서명 이후, 오늘 드디어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12년 동안 우리 학생들을 괴롭혀 오고 선생님들의 권위를 무너뜨린 조례가 없어진 것에 너무 감사하며 서울시 의원들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서울시 교육감이 재의 요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확실하게 없애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박소영 전 국가교육위원은 “서울시의회 시의원들이 용기를 내 상정해 주셨기에 가결됐다. 대한민국의 교육을 바로 세우기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의 성과가 아닌가 싶다”며, “조 교육감은 절대 거부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 서울시 교육의 정상화를 정말 원한다면, 이번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거부권을 당장 중단하시길 바란다”고 선언했다.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청구 서명운동을 시작한 것은 약 2년 4개월 전이었던 2021년 12월이었다. 6만 4천여 명의 서명을 받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또한, 건강한가정만들기국민운동 본부장 권용태 목사는 “우리 자녀에게 잘못된 가치관을 심어 에이즈에 걸리게 한다거나 트랜스젠더가 돼 수술하겠다고 하게 하면 누가 책임지겠나? 앞으로 우리가 자녀와 손자를 위해 지속적으로 헌신하고 봉사해야 한다”고 전했다.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이의경 대표는 “몇 년에 걸쳐 다짐한 게 있다. 아들을 위해 아들이 학교 다닐 때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 주겠다고 했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다. 서울시의원님들 감사드린다. 우리 아이들 생각하시는 의원님들의 마음 잊지 않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주요셉 목사는 “학생인권조례는 학교 현장을 망치는 주범이었다. 앞으로는 학생만 인권을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학생과 교사와 학부모가 모두가 상호 존중하는, 교육의 3주체(학생, 교사, 학부모) 모두가 보호받을 수 있는 법과 조례가 제정돼야 될 줄로 믿는다”고 소원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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