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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습격해 기소된 김모씨의 진술 - 범행으로 가족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아내와 이혼 - 영장 기각된 날 분노에 잠 못 자 윤만형
  • 기사등록 2024-05-01 11: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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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습격해 기소된 김모(67)씨가 이번 총선에서 야권이 과반을 할 것으로 짐작하고 이를 막기 위해 범행을 자질렀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이재명 살인미수·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는 30일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 심리로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 피고인 심문을 통해 "야권이 제22대 총선에서 과반을 차지하면 이 대표의 대선 행보에 레드카펫이 깔릴 거라고 보고 이를 저지할 마음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김씨는 "총선 전에 범행을 계획한 것이 맞느냐"는 검찰 질문에 "이미 지난해 야권이 총선에서 과반을 할 것이라 짐작했다"고 말했다. 또한 김씨는 지난해 9월 27일 이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날 밤잠을 못 잘 정도로 울분과 분노를 느꼈다고 했다.

김씨는 "당시 판사가 이 대표의 범죄사실이 소명됐다고 인정하면서도 '야당 대표로서 역할과 책임이 막중해 구속이 지나친 점이 있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해 범행 준비 단계 이전에 이번 범행으로 가족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아내와 이혼했고 범행 도구로 대리 구매한 흉기를 3∼4개월간 숫돌이 닳아 없어질 정도로 간 사실도 드러났다.

김씨에 대한 결심 공판은 다음 달 21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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