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수용률 38.9% 불과...2016년 96.9%에서 올 상반기 25.1%로 급감
윤관석 의원 “보다 적극적으로 안내해 소비자 이자부담 경감시켜야”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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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경제 김사선 기자] 국내 19개 은행권 금리인하요구권 제도를 활용하는 고객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은행 자율로 운영되면서 명확한 통계 집계 기준이 확립되지 않아 수용연도별 수용률 편차가 크게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신용 상태가 개선된 차주가 금융사에 대출금리를 인하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은행권 금리인하요구권 실적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은행권에서 금리인하요구권을 통해 금리 인하를 받은 고객 수는 76만명으로 나타났다. 금리인하를 요구해 이자를 낮춘 고객 수가 지난해 22만5481명으로 5년새 2배 가까이 증가했다.

2002년 이후 은행은 대출 이후 고객의 신용 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자율적으로 시행해 오다가 2019년을 기점으로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적 권리로 자리를 잡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5년간 은행권이 75만9701건의 대출금리를 깎아 절감된 이자는 1조7197억원에 달했다.

다만 금리인하 요구로 절감한 이자금액은 줄었다. 금리인하 요구로 절감한 연간 이자금액는 2016년 3647억원에서 2020년 1597억원으로 56.2% 급감했다. 건당 절감한 이자금액도 2016년 315만원에서 2020년 71만원으로 77.6% 급락했다.

은행권에서는 인터넷은행인 카카오뱅크가 다른 시중은행보다 많은 이자율을 감안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5년 동안 대출금리를 29만9399명에게 인하해주면서 전체 은행 실적의 35.4%를 차지했다. 영업을 시작한 2017년을 제외하고 매년 가장 많은 고객의 대출금리를 낮춰주고 있다.

기업은행이 카카오뱅크의 뒤를 이었다. 지난 5년 반 동안 기업은행이 대출금리를 낮춰준 고객 수는 총 17만316명으로 전체 은행 실적의 20.1%를 차지했다. 실제 절감된 연 대출이자도 5187억원으로 은행권 전체 실적의 30.2%를 차지했다.

우리은행이 기업은행의 뒤를 이어 지난 5년 반 동안 9만3931명의 대출금리를 인하했고, 은행 전체 실적의 11.1%를 차지했다. 다만 2016년 3만1248건에서 2020년 5609건(-82.1%)으로 크게 감소했다. 하지만 지난 5년간 절감된 연 대출이자는 8507억원으로 은행권 전체 실적의 49.5%를 차지해 압도적인 실적을 보여줬다. 다만 2020년 실적은 19억원에 불과해 2016년 1845억원에 비해 –99%로 급감했다.

신한은행이 5만3143명(6.3%), 국민은행이 4만7494명(5.6%), 농협은행이 3만7010명(4.4%), 케이뱅크가 2만9841명(3.5%)의 대출금리를 각각 인하했다.

하나은행은 지난 5년 반 동안 2만2565명의 대출금리를 인하하면서 은행 전체 실적의 2.7%를 차지해 5대 시중은행 중 가장 낮은 실적을 보였다. 2016년 7064명에서 2020년 2073명(-70.7%)으로 실적이 크게 감소했다. 한편 지난 5년간 절감된 연 대출이자는 361억원으로 은행권 전체 실적의 2.1%를 차지했다.

또한 수용률도 2017년 이후 조금 씩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 동안 금리인하를 신청한 고객 217만1695명 중 실제로 대출금리를 깎은 고객은 84만5421명으로 수용률은 38.9%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96.9%에 달하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은 지난해 31.6%까지 떨어지더니, 올해 상반기 25.1%로 급감했다.

지난 2016년 19개 은행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은 96.9%였지만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는 25.1%에 불과했다.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은 2017년 59.3%로 낮아진 후 2018년 40.4%, 2019년 37.7%, 지난해 31.6%로 매년 감소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2019년 6월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되기 전까지 은행 자율로 운영됨에 따라, 은행별로 실적을 집계하는 기준 차이가 커서 연도별 수용률 편차가 크게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은행권 TF를 통해 일관성 있는 집계기준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관석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 와서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되고 비대면 신청, 약정 서비스가 도입되면서 금리인하 혜택을 보는 국민이 많아졌다”며 “여전히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안내가 부족한 은행들이 있는 만큼 금융당국은 금융회사들이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요 5대 은행들의 ‘금리인하요구권’을 받아들인 고객수와 비율이 달라 통일된 집계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수용률 격차가 큰 까닭으로는 수용률을 계산할 때 적용한 ‘신청건수’에 대한 통계 집계 기준이 은행마다 달라 계산할 때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1~10월에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은 농협은행이 96.4%로 가장 높았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각각 72.7%, 53.2%로 나타났다. 국민은행 46.7%, 신한은행 43.2% 순이다.

금감원은 “수용률은 은행별로 기준에 달라 일괄적인 비교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신청건수'에 대한 통계 집계 기준에 은행마다 달라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요구권을 신청한 모든 사람을 신청건수에 포함했고, 하나은행은 서류 접수까지 완료한 사람만 신청 건수도 산정했다.

우리은행은 신청자 중 대상이 아닌 사람과 철회나 취소한 사람은 제외했다. 농협은행도 신청 대상이 아닌 사람은 신청 건수 산정에서 뺐다.

이에 금융당국은 최근 은행권과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을 개선하기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상반기 안에 은행들이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안내를 고객에게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할 방편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감원 측은 “2019년 6월 금리인하요구권 법제화 이전까지 금리인하요구권이 은행 자율로 운영됨에 따라 명확한 통계 집계 기준이 확립되지 않아 차이가 발생한 것”이라며 “일관성 있는 통계 집계 기준을 마련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은행권도 금융당국과 함께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대책 마련 논의 중이다. 은행이 전 대출 기간에 주기적으로 요구권에 대해 안내하거나 신용 점수가 오른 고객에게 별도로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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