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원진] 부산대학교가 전국에서 가장 먼저 의대정원 증원 학칙개정안을 부결시킨 것에 대해 의료계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교육부는 "시정명령 및 학생모집 정지 등의 강도 높은 행정조치를 하겠다"며 발끈했다.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8일 제11차 성명을 통해 "정부로부터의 각종 불이익이 예상되는 상황 속에서도 불합리한 정책을 거부한 부산대학교의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며, "부산대의 결정은 법과 원칙이 존중되는 법치주의 국가의 상식이 살아 있음을 보여주는 지극히 온당한 결정"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성명은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며 일방적이고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정책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며, "현 정부는 국정운영에서 중시하는 법과 원칙을 충실하게 따른 부산대학교 교무회의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교육부는 혹시라도 시정명령 및 학생모집 정지 등의 강압적 행정 조치를 취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학칙개정 등 시행계획 변경에 필요한 절차를 사후처리하라는 탈법 조장 행위와 강압적 행정 처분을 즉시 멈추고, 다른 대학들도 부산대의 모범적인 사례를 본받아 학칙개정을 위해서 대학평의원회 심의를 선행토록 명시한 고등교육법을 준수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부산대는 3일 열린 대학평의원회 및 교수평의회에 이어 7일 오후 4시부터 열린 교무회의에서 의대정원 증원 학칙개정안을 잇따라 부결 처리했다. 이에 따라 부산대의 모든 공식 심의 및 의결기구에서 의대 정원 증원 관련 학칙 개정안이 부결돼 부산대는 내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부산대 교무회의는 "개별대학이 증원규모를 확정하기 전에 국가공동체의 책임 있는 주체들이 하루속히 만나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선행해야한다"고 천명하며, 의대정원 증원 학칙 개정안을 최종 부결했다.
하지만, 교육부가 행정조치 방침을 밝히면서 의·정 갈등이 정부와 대학간 갈등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교육부는 7일 오후 "고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 시행령상 의대 학생 정원은 대학의 장이 학칙으로 정할 때,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돼 있다"며, "시정명령을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학생 모집정지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교육부의 이같은 발표는 정부 스스로 의대증원의 명분을 부인하는 꼴이어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정책적 신뢰를 더욱 추락시킬 것으로 보인다.
부산대는 학칙개정을 통해 당초 125명이던 의대 입학생 정원을 200명으로 늘리고, 내년도에 한해 증원분의 50%가량을 줄인 163명을 모집할 예정이었다.